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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