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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법인격 부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원은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회사의 채권자를 해치는 의도로 설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 상환 현황, 유용된 자산의 존재 및 적정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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