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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 만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그러나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왕증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과실상계 후의 금액에 대해 보험급여액 상당의 대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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