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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 이행 중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잃게 되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업체가 잃게 되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었거나 완료 직전에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단 없이 계속 공사를 수행할 경우 얻었을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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