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르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의 저작물이나 상표,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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