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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과 다르게 이자 지급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나요?
Answer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이 연 10%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으로 시중은행 저축금리인 연 5%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도가 계약 내용과 부합해야 하므로, 관련 법리에 따라 계약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의 동기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참조)에 의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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