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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비율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등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 여부와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 준수와 주의의무가 강조되며, 각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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