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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로 인정됩니다. 즉,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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