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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이용을 위한 토지 사용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로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참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통행을 허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러한 사용 권한의 포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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