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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고려될까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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