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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중개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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