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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행위가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판례에서도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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