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비의 범위는 민법 제662조에 의거하여, 하자 발생 시기와 원인, 그리고 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실제로 수리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각종 증거 및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용이 하자 보수비의 범위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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