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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책임범위는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하도급인은 계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하도급자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인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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