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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신설 회사 설립 시점, 그리고 자산 유용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과 같은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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