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하자의 원인, 발생 경위 및 보수 과정에서의 합당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사용된 감정 용역비 및 보강공사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도 합리적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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