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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특정 수당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투는 항목수당은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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