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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출자의무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출자의무 소멸 여부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동업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해지 당시까지의 이자 채무가 모두 납부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출자의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5나104899 판결 및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7507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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