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유자의 계좌 대신 공인중개사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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