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74조 및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의 범위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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