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간의 약속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법정의 처벌조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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