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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임대인에게 임대자산을 인도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과 재산의 인도 일자를 밝혀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민법 제625조 등)에 따라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한 재산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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