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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전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에 따른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전 계약의 내용을 대체합니다. 즉,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원래 계약에서 정한 조건들은 변경계약에 따라 새롭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변경 사항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관계 및 지급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설정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전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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