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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체납 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체납된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는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관리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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