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육비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재산상태의 변경,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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