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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 폐업 당시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정도, 자산 이전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한 법인격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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