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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에서 판결의 실질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재심사유들을 통해 판결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로, 이를 통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래 상소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이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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