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횡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속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산 확정, 감사 요구 및 결산 처리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횡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