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와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인정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손해액이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수리를 한 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역시 손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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