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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라 공동사업의 조합원이 조합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 대한 청구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러한 해산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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