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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 피보증인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 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의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450조 및 관련 법리에서는 보증계약의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증인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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