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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제기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nswer
변제기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복잡한 채무구조 가운데서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채권 양도 시에는 그 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지의 과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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