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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세대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세대원은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세대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거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이후에 처분을 했다면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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