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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채권이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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