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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에 개축이나 변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잔여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94다203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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