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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이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대여금의 반환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우, 대여금의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이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것이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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