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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를 작성자의 의사로 보아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확인이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수신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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