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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 예정액이 불합리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체상금 예정액이 불합리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금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발생한 손해와 예정된 지체상금 간의 대비,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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