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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닌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정신청서는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정신청의 시기와 내용이 계약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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