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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여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고정적인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지급 예정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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