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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금의 산정에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를 전제로 하며, 치료비는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치료비는 이미 발생한 손해로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기대 손해의 확실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에 의하면, 예상되는 치료비가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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