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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은,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제공함으로 인해 이러한 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이는 방조에 해당하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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