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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갱신 거절 통지의 유효성은 어떤 조건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통지를 한 임대인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혹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계약의 종료 사유가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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