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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손해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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