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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의 직접 점유로 인해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대방의 직접 점유가 존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능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이처럼 실제 이행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간접점유자는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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