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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행차량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경우, 후행차량이 이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사고에 대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며,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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