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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훼손이나 변형을 포함하여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소모된 부분은 감안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2009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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