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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의원 회의에서 대리출석 및 의결권 대리행사는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대의원 회의에서는 대리출석 및 의결권 대리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그 지위와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회와 달리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대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리출석 및 의결권 대리행사가 허용될 경우 의결권자의 진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표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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