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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및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태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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