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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간의 공동생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법률상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인 유지 여부를 중시하며,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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